본지, 입찰 현장설명서 분석

원도급사들 조건 걸어
대금 미지급 등에 악용
발주처마다 근절책 부심
LH, ‘부존재 확인서’ 도입

건설공사 하도급 부당특약이 공공공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설정되고 있어 주요 발주기관들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본지가 최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이 입찰에 부친 공사의 현장설명서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부득이한 공기연장과 민원처리, 설계수량 이상 투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항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발주처와 민원 등으로 작업의 일시중지, 공기연장 등이 발생해도 비용 증가는 일체 요청할 수 없다”, “민원인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 발생한 투입비(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부담한다”, “설계수량 이상으로 투입시는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내역에 없는 국부적 보강이 필요한 경우 ‘을’이 부담해 시공한다” 등이 있다.

이처럼 민간이 아닌 공공공사에서도 원도급업체들이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해 대금을 미지급하고 감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간 사적계약 영역으로 간주돼 제대로 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공공 발주기관에서 이같은 부당특약의 심각성을 인지, 근절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LH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다.

LH는 최근 입찰 또는 계약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당특약이 발견될 경우 향후 입찰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부당특약 근절에 힘쓰고 있다.

철시공 등 다른 발주기관들 역시 공공공사 내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슷한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상 ‘정부기관 발주공사 등에서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의 공사관리를 위한 개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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