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0)

Q. 당사는 동종업체들과 함께 퇴사한 직원 또는 현재 근속중인 직원의 근퇴자료 등을 공유하고 이를 신규채용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서설
동종업체들 간에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퇴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후 채용절차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칫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금지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취업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취업방해’로 봐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취업방해에 대해 엄격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인사들의 명단과 신상을 동종업계끼리 회람하고 취업하지 못하게 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금지 행위 내용 및 적용대상
금지되는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금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종업체들 간은 물론 동료근로자, 협회, 공공기관 역시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결론
동종업체 간에 근로자명부를 작성·회람하는 행위는 당초 평가보조자료 수집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취업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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