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욕실 타일 붙임 불량, 창호 틈 주위 단열 사춤 불량, 외기에 접한 단열재 설치 불량 등이 있었는데, 감정인은 이 항목들에 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418세대 중에 단 2세대에 대한 샘플조사를 마친 다음,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18세대 전체의 각 보수비를 산정했습니다. 

Y는 감정인이 조사한 2세대의 하자보수비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X는 위 하자가 전 세대에 걸친 공통하자이므로 조사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의 보수비가 인정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Y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즉, 법원은 위 각 하자는 위 아파트 중 2세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전체 모집단에 확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추첨과 같은 우연한 방법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돼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수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전체 418세대 중 2세대에 대한 조사결과만 가지고 전체 세대에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실제 조사를 실시한 위 각 2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의 범위에서만 X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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