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중재 미리 지정 허용
개정 국가계약법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8일 국가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에 따르면 현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은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했을 때에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해, 발주기관이 중재절차를 거부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 이번에 계약체결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특정해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재 이용을 방해했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이 대폭 개선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계약체결 시에도 개정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한 계약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 분쟁해결제도다.

중재원 관계자는 “전문가에 의해 실체적인 판단에 따라 단심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돼 공공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재원에 지난 5년간 접수된 건설사건은 연평균 130여건이고, 신청금액도 1조원이 넘을 만큼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약 35%, 금액으로는 약 75%에 이르며, 건설사건 중 공공공사가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3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