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일제점검… 예방책 조기 시행…연식 속인 109대 등록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을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키로 했다.

또 15일엔 노조, 임대사 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과 합동회의를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강화된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해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1월까지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년 이상 노후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