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강원도와 11일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의 대금지급시스템간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 사업주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행정업무나 발주기관과 기성절차를 신경쓸 것 없이 매월 근로내역만 잘 챙겨서 공제회로 신고하면 된다.

강원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공제부금 집행내역을 공제회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제회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아 처리하던 공제부금 정산절차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제회는 사업주의 기성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공제부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미납되는 사례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전산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12월 한 달간 진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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