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고충을 해소·예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5명으로 구성된 기업고충팀이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업무를 맡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 부서 신설은 일자리창출 TF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기업 고충 민원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서 처리해왔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일자리 관련 국민고충 해소와 예방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8회의 현장회의를 갖고 약 140건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권익위는 도로공사에서 발파암을 쌓는 공정을 내역서에 흙 쌓기로 작성한 충북 괴산군에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다. 건설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는 과정에서 공사비 3억4500만원이 부족해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괴산군은 이를 불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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