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인부 1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또다시 발생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는 콘크리트 양상을 위해 난로를 사용했고, 연료로 사용된 갈탄이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사고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이같은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밀폐공간 재해 특성 및 인체영향(그래픽=안전보건공단)

골조건설 현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하실 등에서도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연료로 하는 난로를 피워둔 곳은 모두 위험하다. 작업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해당 장소의 온도 측정, 일지 작성, 연료 교체 등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밀폐공간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작업방법을 지정하고 현장을 지휘토록 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배치했다면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출입인원을 상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밀폐공간 내·외부 간 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경우엔 야외에서 측정기의 산소농도가 20.9%로 확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가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깊은 곳을 측정하려면 호흡기·전등·구명밧줄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안전공단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위해 △원·하도급·근로자 간 정보전달 및 보건기준 준수 △밀폐공간 평가·출입금지 표시·출입허가제 등 3대 절차 준수 △작업전 유해가스 측정·작업 중 환기·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착용 등 ‘3-3-3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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