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해도 원도급사 최대형량은 고작 벌금 수준
민주당·바른정당, 원청 관리 강화 법안 처리 촉구

국회 여야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방안으로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만 노동자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은 값싼 장비 도입과 부실한 관리에 있다”며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연식 제한과 검사 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들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크레인 사고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는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방할 수 없다”며 원청의 크레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장비의 노후화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5년밖에 안됐다”며 “이를 볼 때 노후화보다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원청의 ‘안전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지난달 초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건을 살펴보면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원도급업체를 기소한 15건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으로 마무리 됐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도급업체에 대한 최대형량은 ‘벌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청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갭(차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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