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공포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한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선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된다.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도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증인법 상으로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법에는 또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이 마련됐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돼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 함께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돼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외에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 인증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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