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강남구는 지난 7월부터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가 지목한 공사장에서 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등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종이다.

구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인·허가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관내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곳에 대해서도 매연 저감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불시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별 이행여부를 확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세곡동 레미콘 공장 콘크리트 믹서 트럭 83대와 구 경유 차량 3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한 바 있다. 올해는 구 청소차량 등 경유 차량 2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공사장 운행차량 및 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등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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