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만 공사를 수행토록 한 ‘시공자 제한’ 규정을 건설업자가 아닌 시공행위자에게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건산법 위반 등 5개 법령 위반 사건(2017도11564)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을 주식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집행기관(시공사)으로 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A씨를 사장으로 고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본래 공사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않지만 해당공사의 실제 행위자라면 시공자 제한 규정(건산법 제41조) 위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이 해당 규정의 처벌근거인 제9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즉 건산법 제94조 내지 제97조의 벌칙규정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한 자가 있을 경우엔 제98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결국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공을 한 자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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