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어음결제 개선방안 토론회

“어음만기 평균 3개월 넘어
 현금유동성 악화 주된 요인
 어음 축소·단계적 페지를”

하도급대금 10건 중 3건이 현금유동성을 해치는 어음결제인 것으로 드러나 단계적인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 광명시을)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은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발제에서 정 교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어음결제 장기화, 고의부도, 금융비용전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비중은 전체 대금 결제의 34.2% 수준으로 높아 어음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어음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배인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국내 건설 하도급 업체들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들의 장기어음 지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며 “어음 만기는 평균 3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들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문건설업체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재·장비 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어음 현금화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할인료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문업체의 피해가 생긴다”며 “어음제도 축소나 단계적 폐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음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음발행요건 강화, 어음할인율 인상, 종이어음의 단계적 축소,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론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급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금이지만, 현재 원도급사의 어음결제 비중이 높아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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