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단계적 시행 주장에 중기업계 “근로 단축 어려움” 호소문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 52시간제 도입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이용득·서형수·강병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 의원의 주장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휴일할증을 150%로 논의했던 것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주장했다.

중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두 배로 올리지 말고 현행(50%)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을 홍영표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제외하고라도 국회에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환노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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