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전문업계 불만…“하도급사가 임금컨트롤 못해 부작용 클것” 우려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 등 취지야 좋지만 
적정공사비 대책 없어… 내년에 논의 ‘느릿느릿’

정부가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논의는 착수도 못한 상태여서 “공사비 확보 대책도 없이 근로자 임금만 챙겨주라는 뜻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과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등을 통한 임금 인상과 체불근절이다.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임금지급보증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제도 개편과 연계해 현행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체당금 지급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반면 건설업계가 주장해 온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는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2월에 기획재정부 등과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 개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마련 △공공기관 부당특약 문제 등을 논의 과제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문제는 이번 대책의 의제가 아니었는데 그나마 업계의 요청이 거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책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 전문건설사 임원은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컨트롤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전문건설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예상되는데 과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정임금제에 대해 “‘적정’의 기준을 시중노임단가로 정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하지만 발주자가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건설사 입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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