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8곳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과 1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해진다.

또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돼있어,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발급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장형 자격증은 별도 방문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q-net.or.kr, 과정평가형: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하면 된다.

이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그동안 2년 이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는 같은 기간에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은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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