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

불합격 제품 알고 판매하면 처벌
매설때 타인 지하땅 이용시 보상

앞으로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제품에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별도의 수거권고 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미인증 불법제품 즉시수거명령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 중인 수도관, 수도꼭지 등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뒤 판매를 금지해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인증을 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 사업자가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 토지의 지하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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