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문화되고 친환경 벌채 기준이 강화됐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이같이 개정·공포했다.

산림청은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나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들은 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어 시행규칙에서는 친환경 벌채의 일환으로,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한 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수림대로 남겨야 한다.

친환경 벌채란 모두베기 벌채 시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음으로써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시행령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해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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