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3)

건설업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발생이 많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근로자들이 다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줘야 한다. 산재처리 이후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가 피해보상금을 요구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 피해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건비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이므로 실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의 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위에서 언급한 피해보상금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상금이냐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없겠지만,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급여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이혼시 위자료나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지급해야 한다고 알아두자. 해당 근로자가 사고 발생 이후 퇴직을 한 뒤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에 해당된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소득이 어떻게 발생됐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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