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제한 등 제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도 구축

불공정 조달업체 141개사가 조달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 당하게 됐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을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총 380개사를 조사한 결과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의 64%(90개)가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이들에게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내리고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식생 매트를 시중 거래가격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 B사 등 20여개사는 또 가드레일을 하도급생산·납품해 원 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어겼다. C사는 레미콘의 배합보고서를 조작해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