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률 판례 Q&A

Q. 원사업자 A는 수급사업자 B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했고, B는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했다. 하지만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B의 권리구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 소송에서도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또는 도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관련법령 및 하도급계약서에 서면 확인을 명문화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제3조)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건산법(제36조의 2) :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확인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제11조,제12조,제13조) :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확인 등

첫째, B는 A에게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① 내용증명우편, ② 공인전자 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③ 기타 서면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셋째, 원사업자 A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추가공사 시 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추정자료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추가공사 투입 전
① 추가공사 지시 관련 회의록 구체적 작성(일시, 내용, 참석자), 녹취등 실시
② 작업지시서 서면교부 요청 또는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문서 발송(내용증명)
③추가공사계획 문서발송(내용증명)
 2) 추가공사 시공 중
① 추가공사 지시 관련 회의록 구체적 작성(녹취등 실시)
② 작업일보 작성(본 공사와 추가공사 분 반드시 구분)
③ 설계 외 작업사진(가급적 원사업자 직원 동행) 사진 촬영, 일자별 작성 및 보관
④ 공사 투입비 각종 증빙자료 확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⑤ 추가 작업관련 협력업체 진술서 확보(업체명, 성명, 연락처 기재) 
 3) 추가공사 완료 후 
① 추가공사지급문서 발송(내용증명)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 추가공사 추정조항 참고할 것
③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시 현장 공사대금 가압류, 작업거부, 공정지연 등의 책임은 원사업자에 있음을 통보할 것
④ 추가공사 지급을 전제로 한 계속공사 의사표시 공문 발송할 것

다섯째, 원사업자 A의 서면회신이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경우, 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야 한다. 

여섯째, 위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 및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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