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6)

공사장 인근 거주민 5명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발파공정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시정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피신청인: 발파공사 중 신청인 거주 마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해 인접한 2가옥의 지붕교체 등의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가능해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재정결정(배상)을 받았으나, 신청인 중 일부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조사결과=신청인들 주택은 지상 1층 규모의 조적조 주거용 건축물로 약 18년에서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다. 피신청인은 영천시로부터‘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2차례 받은 바 있다. 단 소음·진동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없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도는 각 공정에서 최고 78dB(A)로, 진동도는 최고 71dB(V)로 평가됐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고 소음도와 진동도가 피해인정 검토기준(65dB(A), 65dB(V))을 초과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로 인한 피해 또한 앞서 피신청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단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추정한 최대 진동속도(2.3mm/s)가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5mm/s) 이내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배상액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8,74만5250원에 재전신청수수료 2만6200원을 더한 877만 145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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