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신고·제보센터는…

◇전건협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설치된 각종 신고·제보센터 베너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불공정하도급 피해 회원사를 돕기 위한 각종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건협 자체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 3개 등 총 4개에 달한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건설관련법령,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신청 등 전문적인 상담과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담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서울 전문건설회관 중앙회 상담실에서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방문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시·도회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매년 2회 실시한다.

또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변호사 등 법률적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의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코너에서 상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clean@kosca.or.kr)로 하거나 공정거래정책부 팩스(02-3284-1091)로 하면 된다.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원도급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원할 경우 이용하면 된다. 전건협 외에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사 및 공단 등 광범위하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동일업종이나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이중계약, 무면허 하도급, 저가하도급(적정성심사) 등 건산법 위반이 대상이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국민마당/e-클린센터)에 있는 신고서식을 작성해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건협 중앙회로 우편신고 하거나 팩스와 이메일로 신고도 가능하다. 또 대표전화 1577-8221로 전화하면 각 지역 지방국토청으로 자동 연결된다.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원사업자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원노출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고대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사례다.

건협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민원참여→하도급·유통 익명제보센터, 044-200-4593)를 통해서도 된다.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 및 분쟁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하도급법 위반 사례이며, 전건협 공정거래정책부가 신고를 접수·관리 및 상담하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신고는 전건협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하거나 신고서를 이용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전건협 관계자는 “각 센터별로 신고대상, 운영방식 등이 세부적으로 달라 자사의 피해사례에 맞게 선택해 이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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