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안 브리핑

국회에서 한 주간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이철우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상향, 분석별 가중치의 상·하한 범위 축소”=이철우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인구고령화 등 지방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사 분석의 공정성을 위해 분석별 가중치의 상·하한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득 의원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 조류 충돌 방지장치 설치”=이용득 의원은 지난 11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조류의 부상 및 폐사를 막기 위해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버드세이버 등의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승용 의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산먼지 관리 권한 부여”=주승용 의원은 지난 4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비산먼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산먼지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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