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공휴일에 발생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18일 접수한 진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724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 중 172가구 590명이 아파트와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들 주민은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피해 주장과 관련, 공사장비를 동원해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 기관 소음측정자료 심의, 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벌였다.

이 결과 일부 가구에서 소음 기준인 65데시벨(dB)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일부 주민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를 초과, 공휴일 휴식을 침해해 피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기존에는 소음 피해 배상 결정 때 거의 평일 소음 기준인 65dB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공휴일 기준을 적용해 피해를 가중하는 점을 문의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 피해가 인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통상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인 1인당 14만5000원(피해기간 한달 이내)에서 30% 가산한 18만8500원을 적용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휴일 소음 피해 가중 인정 등을 포함해 모두 44가구 146명에 대해 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비산먼지로 말미암은 피해는 공사장 내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