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까지 미지급한 송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원건설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147억6000만원인 종합건설사다.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A업체에 위탁하면서 현장소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등 내용의 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송원건설은 하도급대금 2억8000여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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