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재신고됐을 경우 사건 착수 여부를 민간위원이 중심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희망하면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및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재신고사건은 기존에는 심사관이 심사 착수 여부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할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심사위에 요청하게 했다. 총 3명인 심사위 구성도 상임위원 1인과 공무원 2인 등 공무원 위주에서 관련 업무 담당국장 1인과 민간위원 2인 등 민간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강화된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단, 이미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고인 의견이 당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 진술로 인해 조사·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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