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2)

Q.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임금체불의 발생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해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의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체불유형 및 회사의 구성형태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사업주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말하며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나 법인체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법 위반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대리인 등이 근기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인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상법상 지배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법률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지만, 단순히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탈법적 목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대표이사의 경우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4. 그 밖의 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교장,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 회사의 공장장·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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