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4)

법인 사업자 중에서 본점과 별도로 지점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본점은 건설업을 하고 있고 지점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사업자등록의 원칙이 사업장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본점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지점에도 사업자등록이 돼있어서 일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이 돼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어디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본점은 건설업을 하고, 지점은 법인 명의로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지점은 건물관리인 정도만 두고 있을 것이며 대금결제나 하자보수, 계약 등 제반 업무는 거의 본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때 임대업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은 지점명의로 하고, 지점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도 지점명의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점 통장도 별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금지급도 지점계좌로 하고, 입금을 받는 것도 지점계좌로 구분해서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점의 일과 관련해서 본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별로 문제가 없다. 국세청 질의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 03. 07)을 인용하면,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법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돼 있지만 결국 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판매용 상품이 본점과 지점 간으로 이동할 때인데, 이런 내부거래에서 내부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업은 크게 해당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영위하는 법인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편리해질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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