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혜선 노무사가 건설노무관리를 주제로 조합원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지난 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업 노무관리’를 주제로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조합원 임직원이 참여해 노무관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첫 시간에 건설현장 노사관계의 이해 및 신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은 전문건설업 근로자별 노무관리 사항 중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전혜선 노무사는 주요 건설사 및 공단에서 다수의 노무 관련 강의경험과 여러 기업 현장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노무관리 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회사 168개사의 대리인으로 전국건설노조와 직접 교섭을 실시한 경험도 전해 조합원의 관심을 높였다.

신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예정(2018.1.1) △산재은폐, 교사·공모죄 시행(2017.10.19)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건설현장 집중감독(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중점 사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대응책 및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4대원칙인 △전액불 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 △직접불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절차에 조합원의 신중을 당부했다.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했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통해 노무관리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로 발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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