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세대 내부 결로 및 곰팡이가 있었는데, 이 결로 등 발생의 원인이 Y의 공사상 잘못에 있다고 X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결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이 세대의 단열재 시공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고, 위 결로 발생은 환기부족 등 입주자의 잘못된 생활습관 등 사용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감정인의 조사 당시 일부 세대의 침실 벽체 및 천정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 세대의 비협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한 벽체 및 천정의 단열재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점, 감정인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를 조사한 결과 단열재가 정상적으로 시공돼 있었던 점, 결로 및 곰팡이는 시공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 등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세대의 단열재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단열재와 외벽체가 밀착시공 되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 아파트 일부 세대 내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이 Y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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