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7)

충북 청주시에서 양봉을 하는 사업자가 인근 임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 및 시공사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농장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들이 놀라 폐사했다. 128통의 꿀벌통이 모두 빈통만 남게 됐으며 봉판과 애벌레가 있는 소비마저 소총과 개미 등이 침투해 2차 피해로 이어졌다.

△피신청인:발주기관=신청인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죽은 꿀벌들을 모두 처분한 이후여서 피해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만약 일부 피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배상책임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민원인과 협의해 작업을 진행한 시공사 측에 있다.

시공사=암깨기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2m 거리의 한봉을 조사한 결과, 벌통에 벌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또 30년 경력의 양봉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올해는 극심한 폭서와 가뭄으로 질병이 유독 심해 폐사율이 높았다는 의견이다. 신청인의 피해 주장은 과장됐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조사결과=진동측정 결과, 진동수준은 12dB(V)이며, 소음은 신청인의 강력한 거부로 측정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과 정황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꿀벌 봉군의 생존에 결정적 위해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꿀벌의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인 9월말과 10월에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양봉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봉군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57dB(V))에 못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발주기관과 시공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256만원에 재정신청수수료 7680원을 더한 256만76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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