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송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건설회사의 관행은 업계에 일반화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설 하도급의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에 기준이 될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이 건설회사는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유리·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즉 현장 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특히 공사비 추가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청구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예시하고 있다.

추가작업이나 설계변경시 필히 관련 자료를 확보, 적절한 시간에 제출하고 보관해 정산시에 잘 활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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