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수원형 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앞으로 5년간 현재보다 1%포인트 줄이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 전체 43만6304가구 중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0%(4761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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