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돼 있던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자격도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렸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돼 있던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자격도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