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8)

경북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사업자 2명이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총 1억671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했다. 방목장 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여러 마리의 송아지가 골절되고 폐사했으며 설사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마리수가 늘어났다. 위와 같은 피해로 본 사업자는 수면부족과 신경 예민으로 결국 한의원에 입원했다.

△피신청인:15년도 발파 공사중 신청인의 축사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계측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인의 민원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신청인의 축사는 공사지점과 거리가 있는데다가 그 사이에는 가설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축사 옆에는 기존도로가 있어 소음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는 도로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신청인 축사 방향 160m에 걸쳐 높이 3m의 가설방음벽(흡음형 스틸)을 설치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평가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평가소음도는 63dB(A), 진동속도는 평균 0.437cm/s로 나타났다.

◇판단=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평가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60dB(A))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평균 진동속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2cm/s)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도로소음은 상시 노출되고 공사장 소음과 특성이 다르므로 도로소음의 영향은 배제하며,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한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886만591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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