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적격심사 개선’ 보고서

전문건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을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 홍성호·윤강철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보고서는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공공 전문공사 108건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 수준에서 설계하고 있고, 이에 맞춰 가격평가시 순공사비 비율을 올리면 낙찰하한율은 약 4%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늘어남과 동시에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4%p 올라가면 추가재원이 2913억원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1621명의 전문건설사 추가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순공사비 정의가 당해 공사 목적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최소한의 간접비 포함) 전반을 망라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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