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공사현장에서 A원도급사가 부당하게 B하도급사를 강제 타절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A사는 추가공사를 지시한 후 B사의 공사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못 마칠 것 같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B사를 해당 현장에서 방출했다.

B사는 억울했지만 타절정산은 해 줄테니 이쯤에서 물러나라는 A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지시받아 진행한 공사는 타절 시점에 70%가량을 마친 상태였다. 이후 B사는 본전에도 채 못 미치는 정산비용을 받고 현장에서 물러났다. A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버티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반년쯤이 지난 후 B사는 A사가 본인들이 공사한 부분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며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사는 소송이나 공정위 제소를 고민했지만 끝내 실천하지는 못했다. 지역공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A사와 완전히 척을 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B사 대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기자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줬다. 이를 보고 혹자는 권리위에서 잠자는 경우가 아니냐고 B사를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건설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 B사만을 탓할 수 없다. 문화자체가 그만큼 수직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내 건설업의 실정에서 B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다. 답은 ‘아무것도 없다’였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지만 현 건설업의 구조에서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도급업체들은 과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현 정부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 보호,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할 중소기업이 이처럼 상처입고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근로자만큼 중소기업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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