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리 - 건설분쟁 대응 전문가 조언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됐다. 원도급자가 서류 없이 구두로만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추가계약이 이뤄진 경우, 하도급자가 15일 이내에 확인 요청을 하고 원도급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2016년엔 건설산업기본법에까지 포함됐다.

계약추정제는 갑의 구두 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방패이자 무기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전문건설사는 극히 드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짜고짜 공문이나 녹음기를 들이대면 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문자, 카톡,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작은 요령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상대방에게 반감을 주지 않도록 처음에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갑의 지시내용을 물어보고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을 추천한다.

작업일지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원도급사 직원의 서명을 받아두면 금상첨화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메모라도 해야 한다. 한 분쟁조정 전문가는 “메모식으로 간단히 적어두기라도 해야 한다”며 “설령 증거서류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제3자가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서류가 일목요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업지시 ‘A’에 따라 인력과 자재 등 ‘B’가 투입됐고 최종적으로 ‘C’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정리돼야 한다. A-B-C로 이어지는 과정 중 B와 C에 관한 서류는 전문건설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범위에 있다. A부분은 앞서 언급한 요령으로라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할 땐 자료가 다 있다고 하더니 정작 본인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문업체에겐 서류정리도 경영능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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