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리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구상모 변호사 인터뷰

 “우리 사회가 서류를 중시하지 않는 문화지만 경제주체 간 거래에는 반드시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인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사진>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분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 떼를 쓰는 수준에서 벗어나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자신의 손해가 있었다면 명백히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상모 변호사는 또 “대기업들은 하도급자가 나름대로 증빙을 잘해뒀거나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하도급 업체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주려고 한다”며 최근 건설분쟁의 경향이 바뀌고 있어 전문건설사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무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하는데 건설법무 분야에선 확실히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약시 서류 검토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합업체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전문업체는 계약서 검토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제조업은 거래선이 고정되는 반면 건설업은 언제든지 하도급업체를 바꿀 수 있고 그 선택권이 원도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거래관계를 보호하려는 전문건설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분쟁을 대하는 전문업체의 실태와 갖춰야 할 법무능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전문업체들은 원도급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공사대금 문제에 비해 작은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고 하도급사의 금전손실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문업체들과 상담하다보면 억울한 면이 있는 거 같은데 주장만 있고 실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정산문제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다툼을 고려할 만큼 원하도급자간 관계가 악화됐다면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고 근거자료를 최대한 모으려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 최근 원하도급간 소송이나 분쟁의 경향은 어떠한가요?

▷악질적인 회사는 결국 도태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선 근거가 있는 하도급자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엔 최대한 전문건설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또 과거 관행을 따르다가 법을 위반한 경우엔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에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전문건설 오너들이 기술자였다면 최근엔 2‧3세 경영자들이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대표이사부터 법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고 이에 맞춰 전문건설사 임직원 역시 스스로가 법률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서류정리가 가장 기본이란 것도 강조하고 싶고, 아울러 전문건설신문이나 협회와 조합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법무 등 공무능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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