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1)

Q.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가 징계절차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서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직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 및 철회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즉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용자 역시 구두로 승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표시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직서를 수령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업무차질 또는 징계절차를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1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동 기간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직의사의 철회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사용자에게 사직의 승낙을 구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인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직서의 기재내용 및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발생 및 그 시기가 결정되는바 그 처리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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