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채용 14일간 노력 후 외국인 특례고용 신청 가능

국제노무법인의 건설담당 이무영 팀장, 이용희 실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뽑아 ‘분야별 갖춰야할 노무관리 역량’을 Q&A 형식으로 추려봤다.

Q.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 외국인력 2~3명을 채용하려면?
A.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인 중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고용할 수 있다. 즉 반드시 건설사는 고용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고용은 모두 불법고용이 돼 처벌대상이다.

우선 고용 전에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14일 동안 한 후 특례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현장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를 작성해 14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Q. 현장 특성상 1년 미만의 공사기간이 많은데 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봐야하고 그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던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고, 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 원도급에서 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데 왜 하도급사에도 고용·산재 확정정산 조사가 나오는지?
A. 이번 2018년도 단계 확정정산 대상의 선정사유는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불일치’다. 원?하도급을 구분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 된 총보수 대비 3월말 보험료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 적은 업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도급사는 국세청 보수총액보다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적은 것이 당연하므로, 보험료를 잘 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많은 업체들이 납부의무현장의 구분을 잘 못하기도 하며 매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 제출 전에 꼼꼼히 자체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본사와 공사현장으로 구분해 산정하게 된다. 본사는 본사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현장은 납부의무현장의 ‘직영인건비+간접인건비+(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산정해야한다.

Q. 일용근로자도 건강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가입 기준은?
A. 가입 기준은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는 현장과 아닌 현장으로 나뉜다.
사후정산적용 현장일 경우 현장 별로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이 공사계약서에 약정된 상태여야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땐 건강보험·연금보험·장기요양 등의 내역이 기재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해 △현장 관할 건강·연금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사후정산제가 아닌 현장에서는 ‘현장 별 근로일수 기준’이 아닌 ‘회사소속으로 근로한 전체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신고 여부에 따라 ‘20일’과 ‘8일’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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