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 - 특별기고 : 박양호 건설원가연구원 원장

그동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을 연구하면서 느낀 원·하도급 업체간 지키고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하도급회사의 면밀한 입찰내역서 작성에 앞서 원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사규모별 견적기간을 준수 할 필요가 있다. 입찰단계에서 원사업자들은 하도급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설명서에 견적 마감일시를 기재한다. 필자는 원사업자가 배포한 현장설명서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했다. 법에서 규정한 견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하도급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견적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문업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현장 특징을 파악해 과연 견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전문건설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견적기간을 준수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건설회사는 무엇보다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설명서 및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반영해 입찰가격을 정해야 한다. 하도급 관계법령을 잘 숙지한 회사는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문제점과 계약문서 간 불일치, 위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추후 설계변경 해 추가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입찰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도급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현장설명서의 견적조건대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건설회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또 있다. 추가공사와 관련해 계약단계 또는 공사도중에 원사업자의 구두지시 또는 구두약속을 문서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를 주의해야 한다. 계약사항 외 구두로 약속하고 추후 정산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향후 분쟁발생시 공정위 등 어떤 기관이던지 간에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수단 방법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사항은 문서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 현장에서 ‘갑질’이라는 용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건설회사가 전문성을 갖춰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문업체도 계약과 원가관리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만약 소규모 회사려면 대표가 직접 하도급계약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중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별도의 담당자를 배정해 하도급 건설계약·클레임에 대응해야 한다. 전문건설단체 또한 하도급 계약관리 전문가 자격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해 무술년에는 건설계약에서 있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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