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

전문건설업은 시공기술로 먹고사는 기술산업이지만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산업이기도 하다. 계약을 잘하고 못하는데 따라,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공사의 흑자와 적자를 가르기도,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존폐를 결정하기도 해 계약관리 능력은 전문건설업체가 갖춰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검토하거나, 계약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계약관리만 잘해도 수천, 수억원을 벌거나 잃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전담자를 두거나, 분쟁 발생시 최소한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는 능력자를 갖춘 업체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아 리스크가 발생해도 상호간에 합의가 되던 시절하고는 다른 만큼 ‘계약’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약 내용 200% 검토하라=전문건설업체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공사 하나를 따는 것에 목숨을 걸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능력이나 여유가 없는 업체가 많다. 이렇다 보니 공사금액, 선금, 공사기간 등의 내용만 겨우 확인한 채 계약을 하는 업체 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는 200%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순만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 소장은 “업체들과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원도급업체는 못해도 50% 이상의 계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5%도 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억 단위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계약은 채결되는 순간 바로 업체의 잠정적 리스크가 되는 만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부당특약에 주의하라=계약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당특약 설정이다. 특수조건이라고 부르는 부당특약은 반드시 계약시 제외시키든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계약시 특수조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원도급사와 분쟁이 없을 땐 부당특약에 대해 잘 몰랐다”며 “하지만 분쟁을 겪어보니 부당특약에 부당한 민원처리비용 부담, 추가공사 미정산 등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원도급업체에서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여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업체에 기울어져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정당한 계약을 하기 어렵지만 부당하게 전문업체에게만 각종 대금 등의 부담을 지우는 부당특약 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능력 향상 위해 직원 교육에 힘써야=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업체의 갑질을 벗어나 동등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과 원가관리 등에 능한 공무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공무능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도, 한 두 개의 공무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전문가를 육성하는 방법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힘들더라도 직원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업체가 영세해 직원 육성이 쉽지 않다면 대표라도 직접 하도급계약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세미나에 참석해 공부해야 한다. 이 소장은 “사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계약 꿀팁=계약시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귀띔한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공사를 체결하는데 계약에 자신이 없을 경우 변호사 자문을 활용하라는 설명이다.

복잡한 공사의 경우 최대 300~5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가 들 수 있지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자문과정에 직원을 적극 참여시켜 계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경우 몇 차례의 자문을 통해 계약 전문가를 빠른 시간 안에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원도급업체의 담당자와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원도급업체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계약사항을 관리하고 대표에게는 보고만 할 가능성이 높다.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부당특약 등 불공정한 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면 계약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