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매월 월급에서 걷어 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직장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임의로 떼는 것이어서 정확한 세금은 한해 연봉이 확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은 임의로 뗀 세금과 실제 세금사이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 직장인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은 진짜 세금이 아니다. 진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년간 발생한 소득과 소득공제내역 및 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장인의 1년 동안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정부가 제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다. 결국 직장인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짜 세금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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