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라도 물리적으로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일대 토지 소유자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기 소유의 땅을 지난해 5월부터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주차를 위해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 A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A씨가 이 땅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A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건 허가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가가 있어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이 규정한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외형상 변경했다거나 해당 토지가 그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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