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9)

충북 청주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던 사업자가 인근 산업단지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총 3억119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벌목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거세우 1두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으며 모축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허약개체를 낳아, 생후 17일 송아지가 폐사했다. 또 공사장 내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으로 소 20두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가축피해보상금 3억199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시공사:당해 사업지 내 수목에 대한 벌목 작업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타 업체에 직접 발주한 공사내용으로서 당사의 공사내용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발주처:신청인 축사는 충북선 철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상공에는 부정기적으로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소음과 진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축사에서 상당한 거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소가 폐사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결과=신청인은 번식·육성우 240두, 송아지 16두 등 총 256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53~81㏈(A)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제출한 한우 45두의 폐사내역 중 43두에 미친 소음은 폐사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단, 평가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에 미달되는 44두는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발주처는 배상 책임이 있다. 시공사는 피해원인이 벌목작업과 무관하므로 배상책임에서 제외된다. 배상액은 가축 피해 583만3500원, 재정신청경비 1만7500원 등 총 585만10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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