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4)

최근 A전문건설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금미지급 건으로 신고했다. 이 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돼 분쟁 조정을 거쳤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됐다.

우선 이 사건은 벌써 소송이 제기됐고, 두 번째는 시공능력평가액이 B가 A보다 작았다. 즉 시공능력평가액이 작은 종합건설업체가 덩치가 큰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이런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정위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 우선은 소송을 제기했으니 공정위는 민사에 개입한다고 사건을 처리 안하려 할테고,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으니 하도급법 적용이 안 돼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사건이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기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건이 민사소송 건인가 아니면 공정위로 가도 될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서류만 넣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상테이블에 분쟁을 올리겠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마당에 조정원이나 공정위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볼 여유가 없다. 그냥 취하라고 신고인에 연락이 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최소한 몇 가지는 점검하고 분쟁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문건설공사 계약 시에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철저하게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원사업자)이 가진 객관적 조건(시공능력평가액과 면허보유 여부)이 법 적용이 안 되면 처음부터 위험성을 안고 시작하게 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쉽지 않다. 모든 계약 시에 “이 건은 하도급법 적용이 되나?”라고 질문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28일 하도급종합대책을 발표했으니 올해가 전문건설업의 권익보호를 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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