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따라 부담금 차등… 최대 1인당 157만원 내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이같이 결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부담액은 전년대비 16.4% 인상했다.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 이상∼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000원) △1/2 이상∼3/4 미만(100만1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000원) △1/4 미만(132만3000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770원) 등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사실적액 75억7500만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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