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탈면 구간에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제하에 공사대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Y는 일부 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해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X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한 사실이 법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도급인인 X는 Y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고, Y는 철거한 석축에서 나온 발파석은 재판매 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은 위 손해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은 위 공사계약에서는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제에서 공사대금이 약정됐다고 보이므로, 비록 수급인인 Y가 위 약정 시에 일부 구간의 비탈면 시공에 적합한 방식을 X에게 고지해 잘못된 석축 시공 방식을 바로잡을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축 시공을 전제로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까지 부담해 시공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후 법원은 Y의 손해배상책임은 비탈면 공사대금에 석축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고 보았고, 다만 이 경우 철거한 석축에서 나온 발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로 예상되는 이익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Y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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